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89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 및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3조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는 방법 및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판매가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제공 등) #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안전법」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항공도-ICAO 1:500,000, 항법도-ICAO 1:2,000,000, 세계항공도-ICAO 1:1,000,000는 제외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http://aim.koca.go.kr)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가. 항공정보간행물(AIP의 일부로 발간하는 항공지도를 포함한다)
나.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및 보충판
다. 항공정보회람
라. 항공고시보
② 항공교통본부는 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인쇄본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조(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판매가격 등) #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는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의 범위 및 판매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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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판매가격을 정하는 경우 항공교통본부 홈페이지(http://www.atmo.molit.go.kr.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판매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가격을 반영하여 지체 없이 항공교통본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
항공교통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