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
① 소방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소방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은 차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사법권익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령 입안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역량개발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소방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4.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 및 지원
5.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소방기관 성희롱 등 예방 대책 수립
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2호에 따른 화재대응조사과 소관 사무(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소방사범 수사 운영ㆍ지원)
7. 기타 청장 및 차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4조(조직의 구성 등) #
①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은 담당관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방청의 소방정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담당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
①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에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2월 6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