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란 4극3특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4극3특"이란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권역 내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가. 4극 : 중부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호남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경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나. 3특 :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3. "지역과학기술"이란 지역 또는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4. "지역과학기술혁신"이란 지역과학기술과 관련하여 과학기술혁신 주체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에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5. "사업단"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4극3특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호 협의를 통해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조직을 말하며, 사업단과 권역별 연구개발지원단 및 관련 산학연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추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ㆍ임명되어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7. "사무국장"이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사업단 사무국의 연구행정ㆍ실무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연구단"이란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9. "전문기관"이란 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말한다.
10. "사업운영협의체"란 4극3특 권역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단 규정 제ㆍ개정, 사업단 조직 구성ㆍ운영, 연구단 선정기준 등 사업단 운영상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4극3특 권역별로 설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11. "중앙컨설팅단"이란 권역별로 자율 기획ㆍ제안한 중점기술분야 검토 및 사업기획의 고도화, 성과 제고를 위해 자문ㆍ컨설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12. "조정위원회"란 권역 내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및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하여 사업단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3. "사업단장협의회"란 사업단 간 역할분담, 협력방안 및 쟁점사항 등에 관한 사전협의ㆍ조정 또는 검토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14. "사업단 운영비"란 제17조의 사업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15.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6. "중점기술"이란 산업 수요, 과학기술혁신 역량, 타 지역 대비 과학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해당 권역에 과학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본 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외에도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5조(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4극3특 단위 통합적 R&D 추진과 과학기술 기반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자율 중심의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기본운영방침) #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극3특 거버넌스) 초광역 권역 내 지역 간 연계ㆍ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기획ㆍ공동운영 기반의 자율적 사업기획 및 혁신성과의 창출ㆍ확산을 지원한다.
2. (중점기술 집중 투자) 지역 자율 기반으로 중점기술 선택ㆍ사업기획ㆍ집중 투자되는 구조를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단이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연구개발특구 연계) 본 사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지원단 및 지역 혁신 주체ㆍ인프라ㆍ사업 등과 연계ㆍ활용하여 운영한다.
제7조(전문기관) #
① 전문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출연금 지급, 정산, 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검증
5.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
6. 부정행위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7. 사업단 업무 및 회계 등 감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사업운영협의체 안건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기획 결과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8.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단 구성
제8조(사업단 지정) #
① 4극3특 권역에 속하는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권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 수행역량, 전문성 및 운영 지속성을 고려하여 단일 사업단을 상호 협의를 거쳐 사업단 후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사업단 후보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처리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단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단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단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단의 설치) #
① 사업단이 설치된 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 연구시설 및 인력지원ㆍ채용, 사무공간 제공, 연구 인프라 등을 사업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사업기획, 공모, 평가, 심의ㆍ조정,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은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을 보좌하는 사무국을 구성하며, 하부 조직 설치와 사업단의 인력 규모는 사업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④ 사업단장은 사무국의 총괄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국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소속기관의 인력이 사업단에 참여시 해당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본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은 사업단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사업단은 소속기관의 정관, 직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최상위 주요부서 단위 조직인 독립형 내부조직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운영협의체) #
① 사업운영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권역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내부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사업단장이 사업운영협의체의 위원장이 되며, 사업운영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업운영협의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권역별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담당 국장, 전문기관, 관련 전문가 등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사업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권역별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의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담당 국장급, 전문기관의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담당 본부장급 직원으로 한다.
2. 선임직 위원은 관련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천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사업운영협의체의 위원을 구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사업운영협의체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사업운영협의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업운영협의체는 서면결의 혹은 영상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사업운영협의체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당연직 위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위임시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
① 사업단장은 각 권역을 대표하여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사업단 내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총괄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공모, 선정, 평가, 점검, 정산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③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해 권역 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개발지원단 등 지역혁신기관 및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단장의 임명) #
① 사업단장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기획ㆍ관리ㆍ지원을 총괄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ㆍ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5. 그 외 자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 자
③ 사업단장 임명은 추천, 공모, 추천 및 공모 병행 방식 중 선택하여 후보자 명부를 구성하고, 세부 선정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 운영에 관한 직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총괄책임자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운영협의체(또는 관련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사업단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사업운영협의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단장은 관련 과제의 선정ㆍ평가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척(제외)되어야 하며, 사업운영협의체는 관리ㆍ감독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임명 이후에 본인이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변경, 참여 역할 축소, 참여기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으로 사업단 운영, 회의 참석, 현장점검, 성과관리 등 사업단장 직무 수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2. 다른 연구개발과제가 본 사업의 세부과제 선정ㆍ평가 또는 성과관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사업운영협의체가 사업단장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성과점검 또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 한도 내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의 최초 임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제27조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2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임명된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27조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2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⑦ 사업단장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단장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은 제12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운영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사업단장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단장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사업단장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사업단 사무국) #
① 사업단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사무국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운영협의체의 의결을 통해 조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한다. 사업단 사무국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4극3특 권역 간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지원단,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2. 사업운영협의체 총괄 운영, 간사
3. 중점기술분야 및 사업기획, 권역별 수요발굴, 과제공모ㆍ평가, 성과관리 및 확산
4. 사업단 운영비, 연구단 연구개발비 예산 집행, 행정처리 등 사업운영 실무 총괄 관리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② 사업단장은 사무국 인력구성에 대하여 과제기획, 평가, 연구성과 실용화 등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의 파견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갖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파견인력의 원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원소속기관의 관련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단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지원단 등 지역혁신기관에 소속된 자를 사업단 인력으로 파견하는 경우 해당 지역혁신기관의 장은 파견인력에 대하여 인사ㆍ평가ㆍ급여ㆍ인센티브 등 인사운영과 타 업무 활동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제15조(사무국장) #
① 사무국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권역별 사업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의 실무
2. 사업 세부계획 및 평가기준 수립, 연구개발과제의 공고ㆍ평가ㆍ이의신청 관리 및 평가위원 풀(Pool) 관리
3. 과제 진도관리 및 핵심성과지표(KPI) 관리, 성과확산 및 홍보 등 유형별 사업관리 전반
4. 사업단 예산 편성 및 운영, 연구단 사업비 편성, 사업비 집행ㆍ정산 및 감사관리
5. 지역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 사업기획ㆍ관리
6. 사업운영협의체 운영 지원 및 간사 업무
② 사무국장은 제2조4호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과학기술 정책, 연구개발 과제 기획ㆍ관리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자
2. 지역산업 진흥, 지역혁신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자
3.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자
③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업단 소속기관에 소속된 자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④ 사업단장은 사업운영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채용 계획에 따라 사무국장 후보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발하며, 별도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후보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⑤ 사무국장의 최초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업무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사업운영협의체가 정한 별도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성과점검 또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 한도 내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단장협의회) #
① 사업단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ㆍ조정 또는 검토할 수 있다.
1. 권역별 사업단 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권역별 사업단 간 쟁점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단장협의회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극3특 지역 자율 R&D 사업 담당 실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협의회의 구성원은 권역별 사업단장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단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한다.
제3장 사업단의 역할 및 운영
제17조(사업단 기능) #
① 사업단은 처리규정 제10조 및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준하는 지위에서 본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른 권역별 중점기술분야 및 사업계획 수립
2. 권역별 사업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3. 사업의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계획 수립
4.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 기술수요조사, 시장ㆍ산업 동향조사 및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5. 연구개발과제 공고안, 신청요건, 평가기준, 평가절차 마련 및 평가 실시
6. 연구단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7. 연구단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진도점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비 지급, 사용실적 점검, 정산 및 회수에 관한 사항
9. 사업비 이월에 관한 검토, 승인 신청 및 연구개발비 이월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10.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사업화 촉진 및 후속연계에 관한 사항
11. 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 관리, 보고 및 실시계약 내용 확인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수요자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 및 연구개발특구 연계를 통한 성과확산
13.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역혁신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4.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15. 사업단 운영비의 편성ㆍ집행ㆍ정산 및 사업단 사무국 운영
16. 사업운영협의체,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등 사업단 운영기구의 운영 지원
17. 사업단 성과점검, 컨설팅, 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후속조치
18. 사업 종료 후 정산, 성과관리, 자료 이관 등 후속조치
1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③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1. 선정평가 결과의 정리, 이의신청 검토 및 전문기관 보고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내용,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등의 변경 필요사항 검토 및 전문기관 보고
3.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환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전문기관 보고 및 요청
4. 연구개발과제 중단 또는 특별평가 필요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전문기관 통보
④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단 성과점검 또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단 운영비) #
①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단 운영비 예산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며, 연간 사업비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단 운영에 관한 비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ㆍ집행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기획) #
① 권역별 사업단은 동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중점기술분야를 도출하고, 세부사업을 기획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사업기획 및 과제 발굴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지역혁신기관 등과 협의하여 지역의 정책수요를 사업기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중앙컨설팅단의 검토 및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권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중앙컨설팅단)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9조에 따라 사업단이 수립한 사업기획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컨설팅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중앙컨설팅단의 검토 및 자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컨설팅단은 권역별 사업기획의 타당성 검토 외에도 사업 추진, 성과 제고 등을 위한 기술적ㆍ정책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컨설팅단의 구성방식, 운영절차 및 자문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조정위원회) #
① 사업단장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ㆍ협의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에서 조정ㆍ협의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개발기관 등에 효력을 미치며, 사업단은 조정위원회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단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1조(연구개발과제 관리 등에 관한 관계 법령등의 준용) #
①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공고ㆍ선정ㆍ협약ㆍ수행ㆍ관리ㆍ평가ㆍ변경ㆍ중단ㆍ보고ㆍ정산, 연구개발과제 정보의 등록ㆍ관리,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ㆍ활용,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제재처분, 연구개발비 환수 및 사업비 이월 등에 관하여는 법, 영, 시행규칙,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그 밖의 관련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문기관과 사업단 간 역할분담, 업무처리 절차, 보고사항, 승인사항, 제출서류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과 사업단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 처리 결과
2.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약 필요사항
3.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또는 특별평가가 필요한 사항
4. 연구개발비 정산결과에 따른 회수 또는 반납 필요사항
5. 사업비 이월 승인 또는 연구개발비 이월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 기술료, 사업화 실적 등 주요 성과관리 사항
7. 부정행위, 참여제한, 제재처분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승인, 보완요구, 현장점검, 특별평가 또는 후속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승인 또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확정하거나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후속조치) #
① 사업단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 지속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본 사업의 총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지원 등 각종 행정처리 지원 등을 위해 6개월 기간 내에서 사업단 사무국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사업단 운영비에 계상ㆍ집행할 수 있다.
③ 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이 해산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 사무국 또는 사업단이 설치되었던 기관에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지식재산의 관리) #
사업단은 본 사업의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사업화 성과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단 평가 및 성과관리
제24조(사업단 성과점검) #
① 전문기관은 매년 각 호를 포함한 사업단 성과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에 대해 매년 성과점검 또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과점검 기본방향
2. 성과점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점검기준ㆍ절차 및 점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배분 등 점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은 점검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를 거친 점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단 점검결과의 활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4조에 따른 성과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사업단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업단 연구비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단장의 해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사업단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사업단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현저히 해친 경우
4. 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사업 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② 사업운영협의체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임기 중에 직위해제 및 해임하려는 경우 사업단장을 제외한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어서 해임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처분을 하기 전에 사업단장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단장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사업단장 성과평가) #
① 사업단장의 성과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사업단장 임기종료 5개월 전까지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4극3특 권역별 추천 민간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천위원 등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임기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장여부를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사업단장 임기를 2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해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단장 재선정 절차를 거친다.
⑦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사업단 사무국은 사업단장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제28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비 사용결과에 대하여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단 운영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 운영비의 정산, 정산결과에 따른 회수, 국고 납입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7항, 영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④ 전문기관은 필요시 사업단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 매칭 사업비에 대한 실적보고 및 정산ㆍ반환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29조(자료제출의 의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문기관은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 운영비,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주요 의사결정 사항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