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칙에서 "연구개발사업"이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경찰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연구개발총괄위원회) #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연구개발총괄위원회를 둔다.
1. 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 분야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전략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연구개발총괄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경찰청장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7명 내외로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경찰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7명 내외로 위촉한다.
③ 연구개발총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7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연구개발총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