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제5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권한이 위임되는 농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농지) #
영 제71조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
1. 2명 이상이 공유 소유하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가 등록된 농지. 다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ㆍ울도리 소재 농지는 제외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 중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지
1) 경기도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수원특례시, 안산시, 화성특례시 만세구 남양읍ㆍ마도면ㆍ서신면ㆍ송산면ㆍ장안면, 오산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평택시 고덕면ㆍ서탄면ㆍ오성면ㆍ청북읍ㆍ팽성읍ㆍ포승읍, 안성시 공도읍ㆍ미양면ㆍ보개면ㆍ삼죽면ㆍ양성면ㆍ일죽면ㆍ죽산면,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용인특례시, 파주시 광탄면ㆍ군내면ㆍ문산읍ㆍ법원읍ㆍ월롱면ㆍ장단면ㆍ적성면ㆍ조리읍ㆍ탄현면ㆍ파주읍ㆍ파평면, 고양특례시, 포천시 가산면ㆍ관인면ㆍ군내면ㆍ내촌면ㆍ소흘읍ㆍ신북면ㆍ영북면ㆍ영중면ㆍ이동면ㆍ일동면ㆍ창수면ㆍ화현면, 연천군, 여주시, 양평군, 김포시, 부천시
2) 경기도 외 지역. 다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대청면 소청리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농지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군위군 군위읍
2) 인천광역시 중구
3) 경기도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특례시 팔달구, 안산시 단원구, 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4) 경상북도 경주시, 고령군, 안동시, 영천시, 울진군, 포항시 북구, 의성군 봉양면ㆍ비안면
5) 서울특별시
6)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양구군
7)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8) 대전광역시
9) 충청남도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태안군, 논산시,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당진시
1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익산시, 부안군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북구, 서구, 고흥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완도군, 장성군, 화순군
12) 부산광역시
13) 울산광역시
14)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하동군
15)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