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란 국내외 교육ㆍ연구기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박사과정 진학 및 전공분야 연구 심화를 위해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는 연수제도를 말한다.
2. "박사과정 연수생"이란 제1호의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연수과제"란 박사과정 연수생의 연구 수행 및 학위과정 연계를 위하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내부연구과제를 말한다.
4. "연수책임자"란 박사과정 연수생의 공동지도교수로 지정된 자로서, 연수 및 복무 등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5. "연수비"란 연구원이 박사과정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6. "협동대학"이란 국립보건연구원과 공동으로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으로서, 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을 말한다.
제3조(신분) #
박사과정 연수생은 연구원의 연수과제에 참여하는 연수생(기간제 연구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다.
제4조(지원자격) #
박사과정 연수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연수 개시일 기준 국내외 석사학위 취득자(또는 3개월 이내 취득 예정인 자)
3.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협동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학위 취득 시까지 연구원에서 연수가 가능한 자
제5조(연수기간) #
① 박사과정 연수생과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며, 학위과정을 계속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박사학위 취득 시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총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박사과정 연수생은 제1항의 연수기간 동안 연수과제가 종료될 경우 담당 부ㆍ센터장의 승인을 통해 다른 연수과제로 변경하여 연수를 지속할 수 있다.
제6조(연수책임자 자격) #
연수책임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논문 성과 100% 이상인 연구자(논문 당 1/공저자 수*100%의 합산)
2. 최근 3년간 분야별 상위 25% 이상 저널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
3. 최근 3년간 내부연구과제 최종평가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연구자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① 박사과정 연수과제 선정 및 그 밖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계획수립 및 과제선정) #
① 연구기획과는 매년 박사과정 연수생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연수인원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연수과제는 박사과정 연수생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논문 등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하며, 과제 종료 후 후속연구가 가능한 다년도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과의 공동연구가 가능한 과제 및 국립보건연구원 집중연구단 과제를 우선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연수과제에는 국제학술대회, 심포지엄, 교육 등 연수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비 세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연수책임자는 연수과제 또는 활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기획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모집공고 및 신청 서류) #
① 연구기획과는 박사과정 연수생 모집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 연수제도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박사과정 연수제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3. 석사학위기 사본(또는 예정 증명서) 및 석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제10조(추천대상자 선발) #
① 연구기획과는 협동대학 박사과정에 추천할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선발심의위원회는 연수과제 소관 부서장 및 타 부서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발심의위원회는 박사과정 연수제도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심사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1차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심사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2차 면접시험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고 추천대상자를 선발한다.
③ 선발된 추천대상자는 제4조 지원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연구기획과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추천대상자에게 협동대학 박사과정 지원에 필요한 추천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추천대상자가 협동대학 박사과정에 합격한 경우, 연수책임자는 박사과정 연수생 활용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계약 체결) #
① 연수책임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은 추천대상자와 연수과정 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한 자를 박사과정 연수생으로 한다.
③ 연수책임자는 제1항의 계약 관련 서류 및 박사과정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4호 서식)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수책임자는 계약사항 또는 연수생 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연구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수비 지급 등) #
① 연수책임자는 제11조 및 제18조의 연수계약 기간 중 필요한 연수비,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수비는 월 300만원으로 하며, 연수비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③ 원장은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수업시간 지원) #
업무시간과 박사과정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수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주당 8시간 범위에서 해당 시간을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연수생의 의무) #
① 박사과정 연수생은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수과제를 수행하고, 연구 및 학위논문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 연수생은 연수기간 동안 연수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박사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자퇴ㆍ제적ㆍ휴학 등 학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수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박사과정 연수생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성과 및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박사과정 연수생은 연구 보안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연수 수행 및 관리) #
① 연수책임자는 박사과정 연수생에게 수행할 연수과제를 지정하고, 연수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수책임자는 연수생과 관련된 연수과제 또는 연구계획 등 주요 연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연수생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연수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 연수생은 연수 수행에 따른 연수 실적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수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 진도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연수개시일로부터 매 1년마다
2. 연수 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연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④ 박사과정 연수생은 연수과제 수행에 집중하여 최대한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수책임자, 담당 과장 및 부ㆍ센터장은 박사과정 연수생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⑤ 행정업무는 연수과제 수행과 관련된 업무에 한하며, 박사과정 연수생은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기획과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획과장은 고충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연수책임자는 박사과정 연수생의 연수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수 수행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연구기획과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박사과정 연수생의 연수관리 및 복무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질병관리청 예규)」을 준용한다.
제16조(학위과정 운영 및 관리) #
① 박사과정 연수생은 학위과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수책임자 및 담당 부ㆍ센터장의 검토를 거쳐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적변동 통지서(별지 제16호 서식)
2. 지도교수 신청ㆍ변경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시기 및 절차는 대학의 관련 규정 및 국립보건연구원 운영 절차에 따른다.
제17조(성과관리) #
① 박사과정 연수생은 연수성과 관리를 위하여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수 진도보고서 및 연구성과물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수 진도보고서 및 연구성과물을 바탕으로 연수 수행현황 및 연구성과를 점검ㆍ관리한다.
③ 연구기획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연수과정 운영 및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재계약 체결) #
① 재계약 대상 연수생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수 진도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등 재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연수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ㆍ센터장은 연수 재계약 검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박사과정 연수생의 학위과정 계속 이수 여부, 연구수행실적 등을 확인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연수책임자 및 연수생에게 통보한다.
③ 연수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이 결정된 경우 재계약 관련 서류와 박사과정 연수생 관리카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연수 중단 및 승계) #
① 박사과정 연수생이 계약기간 중 연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연수 중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 활동을 중단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
1. 취업 등 개인 사정으로 연수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2. 자퇴ㆍ제적 등으로 학적을 상실하거나 학위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휴학 등 학적 변동으로 연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연수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연수생의 수행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연수생이 연수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제14조 연수생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8.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9. 그 밖에 연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수책임자는 연수 중단 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 부ㆍ센터장 결재를 받아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④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의 연수 중단 사유를 검토하여 박사과정 연수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연수계약 기간 중 인사명령, 연수과제 평가 결과 불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연수책임자가 연수생을 계속 지도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부ㆍ센터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20조(연수과정 간 연계) #
박사과정 연수과정을 종료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에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연수과정 간 연계를 고려하여 기존 평가 절차 중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