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이하 "사전공표제"라 한다)"란 외국인 유입ㆍ체류 동향, 외국인 유입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비자 발급"이란 「출입국관리법」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을 말한다.
3. "비자 발급규모"란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와 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경제와 균형 발전, 지역 인구수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당해연도 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를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비자 발급규모 산정 대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2장 운영 체계
제3조(업무분장) #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이 담당하며,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전공표제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연구ㆍ분석 계획을 포함한다)
2. 체류자격별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공표
3. 비자 발급 및 체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4. 그 밖에 사전공표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운영 절차
제1절 연구ㆍ분석
제4조(연구ㆍ분석 계획 수립) #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차년도 비자 발급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ㆍ분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분석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유입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2. 외국인 체류ㆍ고용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3. 체류자격별 적정 유입규모 산출
4. 산업별ㆍ업종ㆍ직종별 인력부족 규모 산출
5. 노동부족 업종ㆍ직종 식별을 위한 통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