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조현상(赤潮現象)"이란 바닷물에 부유생물(浮遊生物)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이상수온(異常水溫)"이란 특정 해역에서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3. "긴급방류"란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인해 양식어류의 폐사 발생 이전에 양식장에서 사육 중인 양식어류를 양식장 밖으로 방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기관"이란 긴급방류 실시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긴급방류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협조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원조성 연구기관ㆍ수산기술사업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긴급방류를 위한 현황조사, 질병검사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긴급방류에 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긴급방류 지원대상 및 요건
제4조(지원대상 긴급방류의 기준) #
①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3항 제4호에 따른 긴급방류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어종은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에 포함된 방류품종으로서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제2조에 따른 치어 및 중간어로 한다. 다만, 입식 후 60일 이상 사육한 어류에 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영향,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인정에 필요한 품종 및 크기 기준을 집행기관 및 협조기관의 의견을 듣고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요건) #
집행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적조 또는 이상수온의 특보가 발표되고, 사육 중인 양식어류의 폐사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방류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제3장 긴급방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