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처리주무부서의 장
2. 관계부서 장
④ 외부위원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때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한다.
1. 외부 법률전문가
2.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민원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주지방항공청 부서장 중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대상) #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5조(개최 및 의결) #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참고인 진술 등) #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