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구역 범위)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