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기간"이란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기간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한국조달연구원을 말한다.
4. "연구개발기관"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5.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6.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매출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청장 또는 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10.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기술기여도"란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청장 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사업
2. 조달청이 주관으로 운영하는 범부처연계형 국가연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