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심사청구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란 제1조에 따라 위원회에 제기되는 심사의 청구를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3. "피청구인"이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급여결정 등 처분을 한 기관(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사건과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을 말한다.
5. "사무기구"란 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을 지원하고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말한다.
제4조(처리원칙) #
① 위원회는 사건 처리에서 적법절차의 준수,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한 처리 원칙을 준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될 심사 안건은 사건의 청구 순서에 따라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은 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별도로 상정할 수 있다.
제2장 심사의 청구 및 이송
제5조(심사의 청구) #
①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심사청구서에 이유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를 접수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의 청구가 법정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청구인이 기간 내에 청구가 곤란했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청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