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나노팹센터"라 함은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영 제 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나노팹센터 신청기관"이라 함은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이 지침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14조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ㆍ관리ㆍ운영 및 평가 업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 중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역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 지정 및 관리ㆍ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에 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
위원회 참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공공나노팹센터 신청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나노팹센터 지정신청을 공고할 때 지정신청서 양식, 신청 절차, 접수 및 평가 관련 사항 등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0조(공공나노팹센터 지정신청) #
공공나노팹센터 신청기관은 제9조의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평가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상시로 고용된 전문인력 및 조직 등 적합성 평가 수행을 위한 업무 체계에 관한 설명자료 및 그 증빙자료 등 첨부자료(필요시)
제11조(공공나노팹센터의 지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이하 "지정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 각 호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나노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연구 실적이 있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나노팹센터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신청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다.
제12조(공공나노팹센터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평가) #
①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공나노팹센터의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전담기관 신청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할 때 지정신청서 양식, 신청 절차, 접수 및 평가 관련 사항 등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4조(전담기관 지정신청) #
전담기관 신청기관은 제13조의 공고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평가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3. 상시로 고용된 전문인력 및 조직 등 적합성 평가 수행을 위한 업무 체계에 관한 설명자료 및 그 증빙자료 등 첨부자료(필요시)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이하 "지정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 각호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나노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신청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한다.
제16조(전담기관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평가) #
① 지정된 전담기관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