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
①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 중 7급 이상의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0호에서 규정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범죄사실(이하 "부동산범죄"라 한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1.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3.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 중 8급 또는 9급의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부동산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직무자세) #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부동산소비자 보호와 부동산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피의자ㆍ고소인ㆍ고발인ㆍ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인권보호) #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사건 관계인에게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속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③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 관계인의 성별ㆍ종교ㆍ나이ㆍ장애ㆍ사회적 신분ㆍ출신지역ㆍ인종ㆍ국적ㆍ외모 등 신체조건ㆍ병력(病歷)ㆍ혼인여부ㆍ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범죄수사에 관하여「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업무관리체계
제6조(부동산특별경찰 지명 또는 철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소속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 또는 철회를 제청한다.
제7조(조직)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내에 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휘ㆍ감독) #
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제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이하 "부동산범죄 수사팀"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부동산특별사법경찰 4ㆍ5급 중 1인을 부동산범죄 수사팀장(이하 "수사팀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수사팀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업무에 관하여 소속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업무협조) #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 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조사실 등의 시설, 인력 및 장비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수사
제10조(관할) #
부동산특별사법경찰에서 신고ㆍ접수 등을 통해 수사하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범죄 사건의 관할은 전국으로 한다.
제11조(수사의 회피) #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때
2.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수사팀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내사ㆍ수사의 착수) #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한 신문, 방송, 인터넷, 출판물, 익명의 신고, 풍문 등이 있을 때에는 출처,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내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수사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보고일시, 내사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준칙 제120조에 따른 범죄사건부에 기록하고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⑤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4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3조(내사의 종결) #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추가적인 범죄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동산 수사팀장에게 보고하고 내사를 종결한다.
제14조(수사개시) #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 중 다음 각 호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건 중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2. 그 밖에 부동산범죄 수사팀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건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제15조(영상녹화) #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④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피의자에 대한 고지사항, 영상녹화 과정 등은 수사준칙 제49조에 따른다.
제16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
①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0조를 따른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제17조(임의제출물의 압수 등) #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사에 필요한 물건에 대하여 임의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건 제출 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유자등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 후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③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18조(압수물 보관ㆍ관리) #
① 수사팀장은 압수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압수물 보관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사팀장은 압수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압수물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제20조(장부와 서류철의 폐기) #
수사준칙 제135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처리 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
제4장 복무 및 교육
제21조(복무관리)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소속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의 출장ㆍ휴가ㆍ외출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2조(직무교육) #
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소속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소속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직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