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의 대상과 방식) #
① 검사는 법 제195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6조,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건의 송치, 송부 등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 소정의 중요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과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제24조에 따른다.
③ 삭제 <2023. 10. 31.>
④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수사보고서 등으로 협의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3조(각급 검찰청 장의 협의) #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동일한 사유로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의 장’이라고 한다)이 협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보고를 받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문, 유선 등 그 외의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제4조(이견 미해소 시 조치) #
검사는 제2조, 제3조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협의 대상이 된 사건 또는 기록에 관한 통상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협의한 사안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 사안의 경우 처리 전에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관련 자료의 관리) #
검사는 제2조, 제3조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송부한 서면의 부본, 송부받은 서면 또는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이하 ‘협의 관련 자료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검사가 협의 대상이 된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록을 검토 중인 때에는 협의 관련 자료 등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2. 검사가 협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협의 관련 자료 등을 그 사건의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증거, 의견서 또는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3. 검사가 협의 관련 자료 등을 사건기록 또는 공판카드에 편철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 관련 자료 등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부본철에 별도 편철하여 보관한다.
4. 협의 관련 자료의 편철 등에 대하여 다른 훈령 또는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