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세 체납관리단"이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체납자의 거소, 수입, 재산 등을 파악하여 유형에 따른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운영ㆍ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운영담당자"란 국세 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직무교육ㆍ관리, 예산집행, 민원처리, 실적보고 등 실태확인 총괄, 복지연계 업무수행 등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ㆍ관리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을 말한다.
4. "전화실태확인원"이란 체납자에게 전화통화 방법으로 방문상담을 위한 체납사실 안내, 방문 사전안내, 방문일정 협의, 납부안내, 체납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5. "방문실태확인원"이란 체납자의 주소지(거소지를 포함한다)·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체납사유, 납부능력,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6. "실태확인원"이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을 말한다.
7. "동행공무원"이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활한 업무수행, 개인정보 보호, 안전ㆍ보안사고 방지 등을 위해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8. "체납담당공무원"이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2조 및 제204조에 따라 세무서 징세과와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체납추적팀)의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9. "실태확인"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사유, 납부능력, 납부계획,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확인행위를 말한다.
10. "실태조사"란 세무서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8호에 따른 실태확인에 추가하여 폐업 여부, 재산 보유현황 등 법정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11. "체납안내문"이란 체납내역(세목, 연도, 납부기한, 체납액, 세무서 체납담당공무원 성명과 연락처 등), 납부방법이 기재된 것으로 방문실태확인원이 제9호에 따른 실태확인 시 체납자에게 전달하는 문서를 말한다.
12. "유형분류"란 체납담당공무원이 제9호에 따른 실태확인 결과와 납부의지, 납부이력, 재산ㆍ소득 유무, 재산변동 현황, 체납액ㆍ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강제징수를 실시하기 위해 구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일시적 납부곤란자"란 체납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대금지급 지연, 재난,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하나,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4. "고의적 납부기피자"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거부하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