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기술개발장비"란(이하 "장비"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공동활용서비스장비, 단독활용장비, 공동활용허용장비를 총칭한다.
2. "공동활용서비스장비"란 에너지기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단독활용장비"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개발 등에 단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비를 말한다.
4.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단, 비영리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5. "장비관리"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 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장비의 전주기(기획, 도입, 구매, 관리, 처분 등)에 걸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정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
7.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란 장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8. "저활용장비"란 가동률이 낮은 장비를 말한다.
9. "유휴장비"란 가동되지 않는 장비를 말한다.
10. "불용장비"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장비를 말한다.
11.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2. "보유기관"이란 장비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13. "설치기관"이란 보유기관과의 계약 등을 통해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5. "자체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6. "장비책임관"이란 연구개발기관 내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장비관리 및 전담운영인력 지정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7. "전담운영인력"이란 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장비의 운용(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