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1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개발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술개발주체"란 에너지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촉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문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
6.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6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7.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8의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한다.
8의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의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의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