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10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세부사항 등) #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100분의 60
2. 「고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 100분의 50
② 규칙 별표 10 제2호다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3조(장비의 세부사항) #
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등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 따른 교원 비율의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장비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