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상시설물의 계류설비 등) #
① 부유형 수상시설물의 계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1. 수상시설물에 비치하는 닻ㆍ닻로프 또는 닻쇠사슬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최대수용인원이 10명 이하의 수상시설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닻의 중량, 닻 로프, 닻쇠사슬의 규격을 적절히 늘리거나 줄이고 닻ㆍ닻로프, 닻쇠사슬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한국형 닻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수상낚시터의 의장수별 한국형 닻ㆍ닻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나. 특수형 닻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닻ㆍ닻로프 또는 닻쇠사슬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덴포스(Danforth)형 닻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상시설물의 의장수별 덴포스형 닻ㆍ닻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덴포스형 닻은 별표 3에 따른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1) 외의 특수형 또는 조립형 닻을 갖추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한국형 닻 중량의 1.5배에 해당하는 중량의 닻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의장수가 80이하이거나 4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력체 재료가 강철,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FRP), 목재 또는 콘크리트인 경우로 최대수용인원이 13인 이상인 수상시설물에 비치하는 닻 및 닻쇠사슬 등의 규격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닻의 중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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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는 닻의 수중 중량으로서 다음 계산식의 값으로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이 식에서 P는 닻쇠사슬 인장력(〔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에 안전율 2를 곱한 값으로 하며, 닻을 4개 이상 비치하는 경우에는 닻의 수량으로 나눈값으로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는 나목에 따른 닻쇠사슬의 인장력을 말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는 닻쇠사슬 길이를 의미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는 닻쇠사슬 1미터의 수중 중량으로서 닻쇠사슬의 공기 중 중량에 0.869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는 각각 닻 파지력 계수 및 닻쇠사슬 파지력 계수로서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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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닻쇠사슬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인장력(〔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이 인장력(절단하중)에 해당하는 닻쇠사슬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종단면과 횡단면 방향의 닻쇠사슬 경사각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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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는 수평면 내 전저항 방향에 대한 닻쇠사슬의 경사각을 말한다.
R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전저항을 말한다.
다. 계류용 로프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인장력(〔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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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는 수평면 내 전저항 방향에 대한 계류용 로프의 경사각을 말한다.
R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전저항을 말한다.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닻쇠사슬 대신에 섬유로프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섬유로프나 와이어로프는 나목에 따른 닻쇠사슬의 인장력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수상시설물에는 최소 4개 이상의 닻을 비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류설비의 규격을 정하기 위한 의장수(E) 또는 전저항(R)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상시설물의 계류설비 규격을 정하기 위한 의장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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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는 B의 2분의 1을 넘는 길이 또는 너비를 가지는 화장실의 길이와 높이를 각각 곱한 값의 합(제곱미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는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에 해당하는 화장실 외의 너비가 B의 4퍼센트 이내에 있는 구조물로 화장실의 길이와 높이를 각각 곱한 값의 합(제곱미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상시설물의 계류설비 규격을 정하기 위한 전저항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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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풍압저항〔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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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방향 바람에 대하여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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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방향 바람에 대하여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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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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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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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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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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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닻 대신에 콘크리트 블록[이하 "싱커(sinker)"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닻 중량의 2배에 해당하는 싱커를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싱커는 해저면에 충분히 묻어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지력(把持力)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점성토(끈끈한 성질의 흙)인 경우
가. 수평저항력: 밑면 및 측면의 점착력(끈끈하게 달라붙는 힘), 수동토압과 주동토압의 차
나. 연직저항력: 수중중량, 수중 흙 덮개의 중량
2. 사질토(모래 성분이 많은 흙)인 경우
가. 수평저항력: 밑면마찰력, 수동토압과 주동토압의 차
나. 연직저항력: 수중중량, 수중 흙 덮개의 중량
④ 수상시설물에 닻 또는 싱커를 대신하여 고정식 지지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1. 고정식 지지대는 수상시설물를 견고히 고정할 수 있도록 수상시설물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2. 고정식 지지대는 수위변동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침수되지 않는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3. 고정식 지지대는 각 방향별로 지지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량이 설치되어야 한다.
4. 고정식 지지대는 강철재로서 내식성(녹슬지 않는 성질)을 가지거나 적절한 방식조치를 한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