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선도연구기관"이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ㆍ학ㆍ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방산혁신기업"이란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에서 혁신적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4. "국방혁신랩 사업"이란 선도연구기관과 방산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체계수준의 군 수요 기술을 개발ㆍ실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이란 선도연구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이란 방산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말한다.
7.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란 우주, 인공지능, 드론, 반도체, 로봇, 첨단 소재ㆍ센서 등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과 관련한 산업 분야를 말한다.
8. "지원사업"이란 본 규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국방혁신랩 사업", "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통칭을 말한다.
9. "지원과제"란 본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지원사업 관련 과제의 통칭을 말한다.
10. "과제책임자"란 지원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11. "주관기관"이란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ㆍ관리하며 성과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참여기관"이란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전문기관"이란 본 규정에 따른 각 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4. "관리위원회"란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5. "평가위원회"란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16. "성과물"이란 지원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을 통칭한다.
제2장 지원사업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