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을 밀원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
규칙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이란 목본식물 중에서 광나무, 꽝꽝나무, 머귀나무, 먼나무, 명자꽃, 뜰보리수, 비쭈기나무, 뽕잎피나무, 송악, 아왜나무, 이나무, 족제비싸리, 좀목형, 칠자화, 회화나무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