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협의회"란 산림청장이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의 기본방향, 주요정책사항 등 전국 단위 사항을 협의ㆍ검토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2. "지역협의회"란 지방산림청장이 해당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계획,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협의ㆍ검토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협의회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
① 국가숲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ㆍ관리한다.
1. 국가숲길 또는 숲길과 연계된 주변 지역의 우수한 경관과 산림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고 역사ㆍ문화적인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할 것
2. 국가숲길의 주요 자원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하여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이 숲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국가숲길 이용객은 건강하고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국가숲길 운영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숲길의 가치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
4.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지역주민 등은 국가숲길 운영에 참여하여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산촌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
②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원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
①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검토한다.
1.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지침, 매뉴얼 등 전국 단위 기준의 제ㆍ개정 사항
4. 전국 단위 성과관리 체계, 평가기준 및 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5. 중앙부처ㆍ광역지자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검토한다.
1. 국가숲길의 연차 운영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이용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 설치ㆍ유지ㆍ보수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 활성화 및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5. 운영성과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④ 협의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중앙협의회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관할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지역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 등을 포함할 것
2. 지역협의회는 지방산림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관할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 수탁기관, 지역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 등을 포함할 것
⑤ 협의회는 필요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긴급한 사안 등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중앙협의회는 산림청장 또는 지역협의회는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⑨ 회의 소집, 안건 제출, 회의록 관리 등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협의회는 산림청장 또는 지역협의회는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정할 수 있다.
⑩ 협의회 의결사항과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지역협의회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숲길 운영ㆍ관리계획) #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숲길 현황 및 여건ㆍ전망
3.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계획
4. 지역 연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숲길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국가숲길별 관할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각각 국가숲길별 운영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산림청 내에 여러 개의 국가숲길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숲길별로 수립하되, 필요시 이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계획 및 국가숲길별 운영ㆍ관리계획에 따라 국가숲길 연차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별계획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국가숲길 운영ㆍ관리계획은 사회적ㆍ지역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하고,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계획 또는 국가숲길 연차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산림복지 진흥계획」,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숲길 관련 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이용관리) #
①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이용객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숲길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시설의 이용질서 유지, 환경보전 등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용ㆍ관리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할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협의회와 협의하여 안내표지 정비, 시설 점검, 이용수칙 홍보, 이용통제 공지 등 이용객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안전관리) #
① 산림청장은 국가숲길별 특성과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위험구간 관리, 재난예방, 안전시설 정비, 이용자 안내 등 필요한 사항을 국가숲길 운영ㆍ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지방자체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고, 현장점검ㆍ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수탁기관을 지도ㆍ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
① 산림청장은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숲길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국가숲길의 노선도, 이용현황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한다.
② 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라 숲길관리청이 국가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제한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알릴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법 제23조의4에 따라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 국가숲길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지역활성화) #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숲길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 주민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관리) #
①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숲길별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국가숲길별 운영ㆍ관리 실적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며,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