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복권기금의 기획예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회계책임관
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3. 채권관리관
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
5.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6. 계약관
제3조(적용 범위) #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회계책임관) #
「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라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장을 회계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
「국고금관리법」제9조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 #
「국고금관리법」제21조에 의한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7조(지출관) #
「국고금관리법」제22조에 의한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복권위원회사무처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③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④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장을 기획예산처 소관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5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0조(국유재산책임관) #
「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은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국유재산관리관) #
「국유재산법」제28조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
①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 #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제14조(계약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은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15조(대리자의 지정) #
해당 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