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기획예산처의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한 정보화담당관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제43조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한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내부망"이라 함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ㆍ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0.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11.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
12.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
13.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
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