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보안"이란 국가 및 기획예산처의 안전 보장 상 보호를 필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란 장관을 대신하여 보안업무를 조정ㆍ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임보안담당관"이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 단위 주무과의 장을 말한다.
5. "보안성 검토"란 대외에 제공 또는 공개되는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ㆍ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 기관의 장은 이 세칙의 운용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보안관리체계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비밀의 공개 등 보안업무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은 필요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 심사위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차관,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장기획정책관, 예산총괄심의관, 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 된다.
③ 심사위의 위원장은 그 기관의 부기관장(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이 되고, 위원은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 3인 이상과 보안업무수행과 관련이 많은 부서의 장 중 4인 이상을 기관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른 차순위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