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등"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제15조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사대상) #
① 이 규정에 따른 장관의 감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2.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
3.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4. 기획예산처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은 단체
5. 법령에 의하여 장관이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사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6. 장관의 감독을 받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7. 기타 법령에 따라 장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감사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관이 위임ㆍ위탁한 사무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제2장 감사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