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7조 및 [별표4]의 무기체계 세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중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가 작전운용성능 충족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라고 판단하는 경우(이하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라 한다) 이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이하 "SW 애자일 적용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휘통제ㆍ통신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
2. 감시ㆍ정찰무기체계 중 전자전장비, 정보분석체계, 그 밖의 감시ㆍ정찰장비
3. 기동무기체계 중 지상무인체계, 함정무기체계 중 함정무인체계, 항공무기체계 중 무인 항공기
4. 사이버무기체계
5. 국방M&S체계
6. 기타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무기체계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SW 애자일 적용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절차를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드웨어 개발에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무기체계의 특성, 기술성숙도 수준, 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를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애자일(Agile) 개발"이란 초기 요구사항의 불명확성 및 요구사항 변경의 용이함을 가정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 개략적인 배포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반복주기(Iteration)작업을 통해 증분적(Incremental)ㆍ반복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최소기능시제(MVP, Minimum Viable Product)"란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기능을 갖춘 시제품을 말한다.
3. "배포"란 최소가능시제를 포함한 시제를 최종사용자 그룹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최종사용자 그룹"이란 해당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거나 운용 예정인 소요군과 시험평가 등을 수행하는 합참으로 구성되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술검토회의ㆍ사업관리 등에 의견제시, 각종 의사결정, 기능요구사항 우선순위 선정, 기능확인시험 참여ㆍ결과 판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을 말한다. 다만, 기술검토회의, 사업관리회의, 기능확인시험 등의 기술지원을 위해 최종사용자 그룹에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5. "기능확인시험"이란 최소기능시제를 포함한 시제에 대해 최종사용자 그룹이 사용하며 기능을 시험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제의 기능과 운용성을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 기능확인시험의 결과는 피드백되어 다시 시제 개발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