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이하 "수출길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방산 중소기업이 직접 수출국 정부(군) 또는 기업 등과의 MOU나 NDA(Non-Disclosure Agreement : 비밀 유지 계약서 또는 비밀 유지 협약서) 체결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간략한 선정 절차를 통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GVC30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하여 글로벌 방산기업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품목을 식별하고, 국내 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의 매칭, 글로벌 방산기업에 절충교역 혜택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글로벌 방산기업"이란 무기ㆍ군용 장비ㆍ방위시스템을 개발ㆍ생산하여 자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 수출ㆍ공급하고 다국적 사업망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방산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중 매년 사업 공고 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글로벌 비즈매칭 서비스"는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또는 제품을 글로벌 방산기업 또는 협력업체의 수요와 매칭해 주기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개발ㆍ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말한다.
5. "신청기업"이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신청만 한 상태의 기업(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을 말한다.
6. "지원기업"이란 신청기업 중에서 심사ㆍ평가를 거쳐 선정되어 실제 지원을 받는 기업(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을 말한다.
7. "주관기업"이란 과제를 수행할 때 전체를 대표하여 총괄 책임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8. "공동참여 기업"이란 주관기업과 더불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업과 역할을 분담하여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협력기관"이란 주관기업이나 공동참여 기업을 보조ㆍ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 연구소, 시험 인증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10. "방산분야 수출지원"의 "방산분야"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등에 해당되는 분야 등을 말하며, "수출지원"은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전략물자 (이중용도 품목 중 산업용은 제외한 군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품목 등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 허가하는 품목에 대한 수출지원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주관부처) #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2.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이하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이라 한다) 운영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