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
제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2.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3.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련 안내
4.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통지
5.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검토기한) #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