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을 정하여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분 지정) #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다음과 같다.
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1과 같다.
2.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유해성분 시험법) #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담배 유해성분의 시험법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조에 따른 검사 대상 유해성분 및 제3조에 따른 시험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