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세행정공조협약」
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제2조(해석 및 적용) #
① 이 고시는 정보교환협정과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이하 "CARF"라 한다)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교환협정과 CARF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정의한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와 실질적지배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관련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회사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하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의무 등 회피행위에 대한 특례) #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 암호화자산이용자, 실질적지배자 또는 그 밖의 암호화자산정보와 관련된 자 등이 제2편에 따른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약정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약정ㆍ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위 의무를 적용한다.
제2장 용어 정의
제1절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
제4조(암호화자산) #
이 고시에서 "암호화자산"이란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포함한다.
1.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청구권, 회원권, 재산권 또는 기타 절대적ㆍ상대적 권리로서 디지털 방식을 통해 법정통화 또는 다른 암호화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 토큰
2. 디지털 방식을 통해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대체 가능 또는 대체 불가능 토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