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조성자의 지정) #
2026년 지정된 시장조성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정일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 따라 2026년에 지정한 시장조성자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