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자연ㆍ사회재난이나 사고(이하 "주관재난ㆍ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상황판단회의 및 위기경보의 발령
제4조(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
1.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주관재난ㆍ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의장은 국세청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등 상황판단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ㆍ국장 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