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지역사회 재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3.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4.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호관찰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제3조(협력의무) #
법무부의 소속기관, 단체의 소속 직원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
법 제18조 등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의 명칭은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ㆍ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의미한다.
2.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3.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란 보호관찰위원의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 활동 및 보호관찰소 협의회 활동 전개와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대한 연구, 자료수집, 홍보 지원을 위하여 두는 자치조직을 말한다.
4. "보호관찰소 협의회"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법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을 말한다.
5.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란 보호관찰소에 설치하는 보호관찰소 직원과 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심의ㆍ의결 기구를 말한다.
6. "분과위원회"란 보호관찰소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 협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