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