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스펙트럼(Electromagnetic Spectrum, EMS)이란 전자기파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전자기파를 주파수 또는 파장에 따라 배열한 것을 말한다.
2. 국방전자기스펙트럼(Defense Electromagnetic Spectrum)이란 제1호 전자기스펙트럼 중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전자기스펙트럼을 말한다.
3.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보란 작전 수행에 필요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관련 정보(신호정보, 위치정보 등)를 말한다.
4. 전자기스펙트럼작전(Electromagnetic Spectrum Operation, EMSO)이란 전자기전(EW), 전자기스펙트럼관리(EMSM) 영역을 통합 및 조정하여 적에 대한 전자기스펙트럼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을 말한다.
5. 합동전자기스펙트럼작전(Joint Electromagnetic Spectrum Operation, JEMSO)이란 각 군이 전자기 환경을 활용하여 전자기공격, 전자기지원, 전자기보호, 전자기스펙트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적인 군사활동을 말한다.
6. 전자기전(Electromagnetic Warfare, EW)이란 전자기파 사용과 관련한 군사활동으로, 적의 전자기파를 탐지하여 징후 및 위치를 식별하고, 전자기스펙트럼을 통제하여 적의 C4Iㆍ전자기전 능력을 무력화하며, 적의 전자기공격으로부터 우군을 보호함으로써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제반 군사활동을 말한다. 이때, 전자기전은 전자기공격(EA), 전자기보호(EP), 전자기지원(ES)을 포함한다.
7. 전자기스펙트럼 관리(Electromagnetic Specturm Management, EMSM)란 전자기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전적, 공학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전자기스펙트럼의 사용을 기획, 협조,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전자기스펙트럼 관리는 주파수 관리, 국가 간 주파수 조정 및 전자기 간섭 해소 등을 포함한다.
8. 전자기공격(Electromagnetic Attack, EA)이란 적의 전투능력을 저하, 무력화 또는 파괴하기 위해 인원ㆍ장비ㆍ시설에 대하여 전자기 및 전자기파 무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 대방사유도탄 등을 사용하는 제반 군사활동을 말한다.
9. 전자기보호(Electromagnetic Protection, EP)란 우군 또는 적의 전자기스펙트럼 사용으로부터 우군의 인원, 시설,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군사활동을 말한다.
10. 전자기지원(Electromagnetic Support, ES)이란 적의 통신 및 비통신 장비에서 방사하는 전자기파를 탐색, 감청, 식별하여, 적의 징후와 부대 위치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전자기공격(EA) 및 전자기보호(EP), 기타 전술활동을 지원하는 군사활동을 말한다.
11. 신호정보(SIGINT)란 적 및 외국에서 방사하는 모든 형태의 전자기파 정보를 수집, 식별, 분석하여 신호원의 종류를 파악하고 송신 내용, 위치를 활용해 생산된 정보(통신정보(COMINT), 전자기정보(ELINT), 계기신호정보(FISINT))를 말한다.
12. 전자적 침해행위(Electromagnetic Intrusion)란 고출력 전자기파, 해킹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주요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전자기보안(Electromagnetic Security)이란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를 대상으로 전자기파에 의한 도청 및 해킹으로부터 중요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전자적 침해행위(파괴ㆍ오작동 유발 등)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