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 #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별표에서 정하는 날짜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