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등"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에너지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기업의 경영ㆍ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과 부속 장비 등을 말한다.
2. "재정지원사업"이란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3. "우선지원사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중 기반시설 등의 설치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비"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국비"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비(이하 "지방비"라 한다), 민간부담금 등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8. "수행기관"이란 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
9. "성과분석"이란 전담기관이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요령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우선지원사업에 적용한다.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지원
2. 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원과 지원시책 마련
3. 법 제14조의3와 제16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지원
5.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