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구비 예치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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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라 석재ㆍ골재폐수오니 처리비용을 별도로 예치한 경우는 모래 생산설비(샌드플랜트)가 있더라도 가목에 따라 복구비 예치금을 산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