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대상자"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 예정인 자
나.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이하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된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
2. "교육기관"이란 교육전담간호사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수행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관
제3조(교육내용) #
양성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전담간호사의 역할 및 자세
2. 신규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평가 방법
3. 그 밖에 신규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교육 시간) #
교육 대상자에 대한 양성교육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이수 등) #
① 교육 대상자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및 교육기관의 수료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
제5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양성교육을 다시 이수한 경우, 재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양성교육의 내용, 제4조에 따른 교육 시간 및 제6조에 따른 양성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