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 전공의"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군의관을 말한다.
2. "인턴"이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4. "군 수련병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국군수도병원을 말한다.
5. "군 장학생"이란 「군인사법」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고 의무ㆍ수의 장교로 입영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6. "군 전임의"란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장기군의관으로서 국내 민간의료기관에 파견하여 세부전공 임상 수련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임무) #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관련 각 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획관
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대외기관 파견 승인 및 명령 발령
나.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수련 취소사항 접수 및 통보
2. 보건복지관
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 제ㆍ개정
나.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계획 승인
다. 군 전공의 정원 책정 및 수련병원 심사업무 관련부서와 업무협조
라. 군 전공의 신임평가 대비 감독 및 심사비 납부
마. 군 전공의 관련 분야 업무지도
바. 군 전공의에 대한 중기 양성계획 수립
사. 군 전공의, 군 전임의 명령 발령 의뢰
3. 국군의무사령관
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회의 주관
나.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관련 각 군 의견 조정
다. 군 전공의 수련병원 심사비 등 관련 예산 반영, 집행
라. 군 전공의 관련 각종 보고사항 종합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