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이란 어선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재산상 손해, 작업장 환경의 손해 또는 이들을 복합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피해 잠재력이 있는 상태 또는 요인을 말한다.
2. "유해성"이란 어선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유해 또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된 특성을 말한다.
3. "개인보호장비"란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거나 지녀야 하는 장비와 그러한 목적의 부속물을 말한다.
4.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5. "어로설비"란 어구를 인양ㆍ투척ㆍ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6. "작업장비"란 어로설비 외 선내 작업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기구, 공구 및 설비를 말한다.
7.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동력을 이용한 해머
나. 체인톱
다. 엔진 커터(engine cutter)
라.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마.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바.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해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8.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decibe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안전보건 관련 책임과 비용) #
① 이 고시에 따른 어선소유자의 책임은 어선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선내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조치의 비용을 어선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기준 이행을 위한 일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