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2.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이라 함은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활동을 통해 장기 미수납 채권을 미연에 방지함을 말한다.
3. "채권관리사무"라 함은 채권의 발생에서부터 소멸까지 채권자로서 조치하여야 할 채권의 보전ㆍ행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 등에 관한 일련의 사무를 말한단.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변제의 수령에 관한 사무,「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보관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4. "채권관리관"이라 함은 채권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제2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5. "수입징수관"이라 함은 납입의 고지, 독촉의 고지 등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및 불납결손의 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6. "재산관리관"이라 함은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위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의거 사용료ㆍ가산금ㆍ대부료ㆍ변상금 및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7. "고액미수납채권"이라 함은 채무자 1인을 기준으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채권을 말한다.
8.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이라 함은 국가채권 중에서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방부 본부(소속기관, 한시기구를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ㆍ 각 군 ㆍ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채권관리에 적용하며,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 및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
제4조(미수납 채권발생 예방 조치) #
채권발생을 고려하여 보증서 징구 등 상시 회수대책을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전 사용료 선납규정을 준수한다. 다만,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 재산관리관은 연간 사용료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보증보험증권 가입)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