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방지 기준) #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방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