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이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2. "중점지원 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협력대상국가를 말한다.
3. "중점지원 분야"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정부 합동 정책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분야를 말한다.
4. "신규사업"이란 제11조에 따라 발굴되어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5. "계속사업"이란 총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사업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국의 부서와 국제환경협력센터, 공공기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7. "참여기관"이란 사업기관이 사업시행을 위해 관련절차에 따라 선정한 자를 말한다.
8. "사무국"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사후점검"이란 국제개발협력사업 종료 후, 일정시점에 사업의 지표달성도(성과측정)를 포함한 기 지원 시스템 및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사후지원 필요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뜻한다.
10. "사후지원"이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중장기 목적달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본사업이 완료된 후, 추가 예산투입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사후점검 결과 및 수원국 요청 등에 의해 추진여부를 검토하는 활동을 뜻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훈령은 무상원조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제개발협력사업
2. 그 밖에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4조(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