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장 복합개발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원칙)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 간 위계 및 연관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할 것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할 것
3. 법 제2조제3호 각 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의 유형(이하 "사업유형"이라 한다)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
4.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공간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을 위주로 수립할 것
5. 복합개발사업이 사업유형에 맞추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립할 것
6.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도시의 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수립할 것
7.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문별 복합개발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따라 현황을 분석하고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고려하여 장래를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할 것
8.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복합개발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
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나. 국토계획법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인프라(이하 "생활인프라"라 한다)
다. 국ㆍ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계획수립 시 주민설명회ㆍ주민공람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할 것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제8호 각 목의 사항을 복합개발계획에 포함한 경우 사업의 지연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 소관 관리청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