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제1조(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상호인정) #
①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하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인도네시아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디지털인프라총국(舊 우편 및 장치자원 총국)(이하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이라 한다)에 통보하며,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인도네시아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
②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별표 1의 대한민국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하며,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대한민국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2.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에서 규제하는 우편, 통신 및 방송에 관한 2021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규정 제46호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자재
② 양국은 상호 통보할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
③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2
2. 제1조제2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행정규칙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