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방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1. 해기면허 시스템 관리
2. 해기면허 발급
3. 그 밖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정의) #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ㆍ이해 및 기술 등 전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2. "품질관리체제"란 해기면허의 발급ㆍ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3. 삭제 <2025.5.15.>
4. "내부평가단"이란 인천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6.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4조(품질관리방침 등) #
① 이 방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
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ㆍ관리
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방침 준수
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
4. 민원인을 위한 해기면허발급 서비스 환경 개선
② 청장은 전항의 방침이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2장 품질관리체제
제5조(품질관리체제) #
청장은 제1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목적과 방침에 따라 해기면허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와 방침을 문서화하여 품질관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제6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이내에 당해연도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계획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대상업무에 관한 사항
2.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법령ㆍ품질계획서ㆍ품질관리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에 대한 확인ㆍ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원해사안전과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업무의 시행 및 기록관리) #
① 품질관리업무는 이 방침 및 그 밖의 품질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② 품질관리업무의 시행결과는 문서화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3장 품질관리조직
제8조(품질관리 조직) #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문과 해기품질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내로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품질관리체제에 대한 중요한 사항
2. 내부평가에 대한 지원
3. 내부평가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이의조정
4. 품질평가단의 선임
5. 그 밖에 이 방침의 시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④ 품질관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 선원담당으로 구성하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사항
2. 품질관리업무 중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연간 품질관리계획
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 여부 및 시기
5. 내부평가단원 추천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7. 중대 부적합사항의 처리
8. 그 밖에 품질관리책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품질관리조직의 행정지원 전담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품질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
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
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
4. 품질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
⑥ 내부평가단은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품질관리위원회가 선임하며 평가단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내부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2. 부적합사항 확인 및 보고
3.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
⑦ 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용한다.
제9조(품질관리위원회 개최 등) #
①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내부평가 및 부적합사항 관리
제10조(내부평가) #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관련 방침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내부평가를 제8조제6항에 따라 구성한 내부평가단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③ 내부평가단장은 평가완료 후 내부평가보고서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내부평가의 구분) #
①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1. 정기평가: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
2. 수시평가: 해기품질 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② 내부평가(정기평가)를 실시한 청장은 평가 실시 후 1월 이내에 내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2조 삭제 <2025.5.15.>
제13조(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 #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부적합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 보고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보고회에는 청장, 각 과장이 참석한다.
③ 품질관리 보고회에 참석하는 자는 소속 부서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 및 부적합사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모든 직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사안의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4조(부적합사항의 관리) #
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평가 및 품질관리 보고회, 그 밖에 품질관리 업무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이를 알맞은 때에 시정해야 한다.
제15조(외부평가 대비 등) #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재정) #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ㆍ보수
2. 해기면허 발급 민원실 서비스 환경의 개선
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제17조(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 향상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점검시기는 4월 및 10월 및 기타 필요시로 한다.
③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
청장은 「훈령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