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중유산"이란 법률 제3조에 정의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자연유산" 중 수중에 분포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
2. "수중유산조사(이하 "조사")"란 수중유산을 보호하거나 연구할 목적으로 조간대를 포함한 바다(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와 내수면에서 연구소가 실시하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을 말한다.
3. "수중유산 조사현장"(이하 "조사현장"이라 한다)이란 수중유산 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수중유산조사 착수 및 보고
제3조(수중지표조사 착수 요건 등) #
①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이 발견신고된 해역으로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지표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도굴 등으로 인해 유물의 매장이 확인된 경우
4. 제보 등에 의해 유물의 유존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1항에 따라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수중발굴조사 착수 요건 등) #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수중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표조사에서 수중유산의 매장ㆍ분포가 확인되어 발굴이 필요한 경우